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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계산법

마일드인포 2020. 4.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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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를 주저하시는분들 중 상당수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각종 세금과 취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순수 자동차 가격만 해도 높은데 세금까지 더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인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말그대로 자동차세금이며,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종류, 배기량,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동차세 말고도 다양한 부가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차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더라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종류에 따른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등록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가격의 차량이라면 140만 원 가량 취등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합차 및 화물차는 차량 가격의 5%,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격의 4%, 경차 및 장애인차는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금은 자동차 취등록세 뿐만아니라 차량을 보유할때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자동차 보유세는 1년에 총 두 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인 6월과 하반기인 12월에 납부합니다.

 

 

이 자동차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고 배기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선 이 자동차 보유세를 일시납부를 한다면 10%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다음 배기량에 따른 보유세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감면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래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합리적으로 자동차세금을 계산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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