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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뜸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선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소유를 넘겨주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양도소득세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1가구 2주택까지는 각종 혜택과 감면 등이 있지만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우선 최근 변경된 개정에 따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세율에 추가 10% 가산되며,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 20%가 추가 가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절벽이 일어난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시장이 돌아가질 않아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하는 것보단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은 바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보유 기간을 다 채워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양한 규제들이 나올때 가장 안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현재 다주택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해서 이용하면 안되고 선한 마음으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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