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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마일드인포 2020. 4.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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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지와 다르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잘 들을려고 해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청기입니다. 하지만 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이란?

 

 

 

보청기 보조금은 말그대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서 청각장애로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5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1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 보청기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입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에 맞다면 지급 금액 또한 다릅니다. 일반 청각장애등록자는 117만 9천 원을 지원해주며, 기초수급자는 131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급 결정서입니다!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셨다면 보청기 센터로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비인후과로 방문하여 보장구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준비서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준비서류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복지카드,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장구접수확인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등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분들 뿐만아니라 15세 이하 아동 또한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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