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 개인사업자분이리시라면 해당이 안되지만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법인 개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론 법인통장개설도 고려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통장이란?
법인통장은 법인을 먼저 개설하고 개설을 하면 가능한 먼저 해야할 부분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등 기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이니 참고 바랍니다.
첫번째 서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로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가서 해야하지만 기타 규모가 큰 법인은 직원 혹은 대리인이 가서 개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신분증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두번째는 바로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서류는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서류 역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개설을 목적으로 발급받으시면 말소사항포함 및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주세요.
그다음 필요서류는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법인도 개설 가능하겠죠?
그다음 서류는 주주명부입니다. 이 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이라고 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든 규모가 큰 법인이든 꼭 작성하셔서 법인통장개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직접 작성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증빙서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서류도 다 필요하지만 이 영업활동 증빙서류는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통장개설은 신규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개설할 수 있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쉽고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