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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면허의 운전면허증을 따셨나요? 운전면허증은 1종보통과 2종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기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보통면허
1종보통면허는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면허 같은 경우에는 운전범위가 2종면허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종보통에서도 소형면허와 특수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면허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특수면허에는 크게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견인차의 개념은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구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난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다나와라고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차 견적 탭에 들어가시면 제조사, 연비, 차종 등 면허 운전범위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전면허종류를 선택하여 합격 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