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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순에는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말고도 내야하는 세금이 많은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경써야 한다니 참 힘든 상황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부과될 수 있으니 할 수 있을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우선 기본적인 종합소득세의 정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에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해당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의 경우 6월 30일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작년 1년치 소득에 대한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 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을 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는게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웬만하면 당해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셨다면 이 해당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있으면 신고제외 대상도 있기 마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은 위에 언급드린 대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관할세무서 방문, 두번째 방법은 ARS안내전화, 마지막 세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길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