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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마일드인포 2020. 4.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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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는 곳이 바로 운전면허학원입니다. 우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생각하셔야 하는게 무슨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택의 도움이 될 수 있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는 1종보통보다는 쉬우며, 현재 나오는 자동차의 종류가 자동변속기어 즉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종보통을 따고 있습니다.

 

 

또한 1종보통은 커트라인도 2종보통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운전가능차량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승용차를 운전할거면 2종보통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종보통 면허의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이며, 1종보통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입니다. 그리고 기능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합격을 해야 완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일단 1종보통과 2종보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전가능차량의 종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3.5톤 이하의 특수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운전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운전가능차량입니다. 따라서 대형 트럭과 같은 수동기어변동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2종보통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살펴보면 15명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종보통의 전반적인 내용과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취득하시고 따뜻한 날 드라이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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