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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

마일드인포 2020. 4.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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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임대차계약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못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한다면 최소한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등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

 

 

그래서 오늘은 이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동사무소나 법원 등 방문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쉽게 하고자 하시는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그럼 상단 메뉴탭에 확정일자라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회원가입은 필수이고 계약서 스캔 1부,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분할 것은 계약구분입니다. 신규냐 재계약이냐 선택은 꼭 해야됩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것이 부동산구분입니다. 건물 및 아파트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보통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까지 꼼꼼히 적어주세요.

 

 

위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주택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첨부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을 떠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제창에서 500원까지 마무리로 결제하면 끝이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발급 신청을 하면 완전히 끝이납니다. 확정일자가 확정된다면 위에 입력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이 오게 되니 기다리면 됩니다. 출력 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인 확정일자 받는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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