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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입니다. 모두 살다보면 퇴직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중 퇴직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업종에서 누구나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치 월급을 지금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았던 월급이 아닌 최근 3개월 평균을 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임금을 A라고 가정하고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를 B라고 가정하고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X 3/12를 C라고 가정하고 ABC를 다 더한 값에서 3개월간의 일수를 나눈 값이 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D가 평균임금이 나오고 퇴직금은 D x 30일 x 근무일수 / 365로 나눈값이 퇴직금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위에 언급한 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이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따져보시고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