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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마일드인포 2020. 4. 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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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 그건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려면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의 정의는 혼인당사자들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부부라는 뜻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그리고 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도장, 증인 2명 인적사항 기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방문은 불필요하며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최소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양가의 부모님의 인적사항 등을 보면서 작성해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작성하는 방법

 

 

일단 혼인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꼭 방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과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작성이 끝나고 제출을 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발급이 된 것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찾으러 가면 됩니다.

 

혼인신고 혜택은?

 

 

혼인신고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및 행복주택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혜택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전반적인 내용과 준비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의 마지막 단계인 혼인신고는 복잡하지 않으며 천천히 따라만 하신다면 금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적 부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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