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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나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등록기준지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등록기준지를 변경해야만 한다면 변경방법을 알아야겠죠?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만약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게 아니라면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살면서 거의 손댈일이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꼭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혼신고 및 서류가 마무리되면 이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에 속하는 이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절차에서 신경쓸 것이 많은 것은 알겠으나 꼭 미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전에는 등록기준지 변경방법도 매우 까다로웠으니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이 제정된 이후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이 매우 단순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조항을 보면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등록기준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은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시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겨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